채권양도
채권양도란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.
채권양도의 원인
- 대위로 인한 채권이전 (연대보증인 대위변제, 대출채권은 은행으로부터 보증인에게 이전)
- 법원명령에 의한 채권이전
- 유언으로 인한 채권이전
-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채권이전
양도채권의 종류
- 지명채권: 채권자가 특정되어있는 채권 (예금채권 등)
- 지시채권: 증권상에 기명된 자, 또는 그가 배서에 의하여 지시하는 자가 채권자가 되는 채권 (어음, 기명주식 등)
- 무기명채권: 증권의 정당소지인이 채권자가 되는 채권 (자기앞수표, 당좌수표, 무기명주식 등)
채권양도의 제한
-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(고용계약상의 사용자의 채권 등)
-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한 제한
- 법률에 의한 제한 (각종 연금청구권, 보험금청구권 등)
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
지명채권의 양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효력이 발생하지만, 채무자나 제3자는 이를 모르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채권양도를 대항하자면 일정한 대항요건이 필요하다.
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
- 양도인의 통지 (양수인의 통지는 안됨)
- 채무자 자신의 승낙 (양도인 혹은 양수인 누구에게 해도 가능)
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
- 서면으로 한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 또는 승낙
채권 이중양도에서 적법한 양수인
-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의 도달 선후에 의해서 판단한다.
- 먼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한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
증권적 채권(지시채권, 무기명채권)의 양도
지시채권
- 양도방법: 양도인이 증권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
- 대항요건은 따로 없고, 증권의 배서 교부가 곧 대항요건
무기명증권
- 양도방법: 양수인 앞으로 증권을 교부
- 대항요건은 따로 없고, 증권의 점유가 곧 대항요건
채무자 변경제도
채무인수
- 채무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
- 면책적 채무인수 (종전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만이 채무를 부담)
- 유효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.
- 채권자·채무자인수인간의 3면계약, 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계약,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이다.
-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항변 가능하다.
계약인수
- 계약관계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권리·의무를 포함하여,
- 포괄적인 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로부터 탈퇴하고,
- 그 제3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.
이행인수
-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·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.
-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한다.
-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.